제1조 (용어의 정의)
본 인증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KS의 인증
2. 인증서 제품이 인증된 것을 증명하는 을이 갑에게 발행하는 문서
3. KS 마크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4. 제품 을이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계약에 의해 인증되는 갑이 제조한 제품
5. 공장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6. 공장심사 인증 신청된 갑의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을이 행하는 심사
7. 제품심사 인증 신청된 갑의 제품품질이 해당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을이 행하는 심사
8. 정기심사 을이 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갑의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을의 조치
9. 인증범위 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품목(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해당하는 경우 모델 포함)의 표준명, 표준번호
10. 정부가 정하는 인증기준 1)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규정
2) KS인증제도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KS
3) 품목별(분야별) KS
11.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 인증기관이 정한 KS별 인증심사기준 및 KS인증업무규정
제2조 (권리 및 의무)
1. 을은 갑에 대해 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의 범위에 대해 본 계약에 근거해 KS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한다.
2. 갑은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3. 갑은 제품심사 시 을에게 제공한 시험용 제품 등과 동일 조건에 대해 인증 제품 등이 제조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4. 갑은 을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지 않은 제품과 혼동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갑은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을이 갑에 대하여 실시보고를 요구하거나 갑의 공장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 을이 출입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7.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관련되는 을의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해당 비용의 금액은 을이 별도로 정하는 KS인증업무규정의 KS인증수수료 산정 및 결정 지침서(KILT-KS-QI-08-03)에 따른다. 다만, 을이 심사의 일부를 을과 계약에 의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정한 수수료지급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3조 (KS마크 등의 표시)
제품의 인증을 받은 갑은 해당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KS의 명칭 및 번호
2. KS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해당하는 경우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번호
4. KS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 표시에만 해당한다.)
5.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인증기관명
7. KS를 표시하는 도표
8. KS에서 제품의 품목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9. 기타 을의 인증기준에 정한 사항
제4조 (KS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 동의의 조건 및 범위)
1. 을은 갑에 대해서 갑이 제1조 11항의 정부가 정하는 인증의 기준 및 12항의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제2조 4항, 5항, 6항, 7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인증 제품은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인증 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한다. 갑은 인증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인증서의 사본을 배포할 수가 있다.
2. 갑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인증 제품에 한해서 KS마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
3. 갑의 KS마크의 표시는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인증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19조의 인증의 취소 또는 제25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을의 정기심사 실시 결과 갑의 제품의 인증을 유지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해당 유효기간은 동일 조건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도 동일하게 처리하되, 인증 계약 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시험용 제품 등의 제공)
갑은 을이 제품심사 시 시험용 제품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을은 갑에 대해 시험 등에 의해 생긴 시험용의 제품 등의 해체 및 손상에 대해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정기심사)
1. 을은 갑의 인증서에 기재된 제품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본 인증계약에 의거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제품인증의 경우 정기심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공공의 안전과 인증제품의 품질수준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품목은 1년 주기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3년 정기심사와 1년 주기 공장심사가 중복되는 해에는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정기심사는 KS제품인증서에 표시된 정기심사기한 이전까지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사전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은 갑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사전에 갑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3. 을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확인을 위해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 심사를 할 수 있다.
4. 또한, 을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특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불량KS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민원발생 우려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제3자의 이의신청 포함)
(3) KS Q ISO 9001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심사의 일부를 면제받은 기업이 품질시스템 이행이 부적합 것으로 판단된 경우,
(4)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의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5) 인증제품 제조의 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6)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부적합 사항 개선조치(KS인증제품 출하 정지, KS마크 표시 정지 등)에 대한 이행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정부로부터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9)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KS인증업무규정에 정한 사항
5. 갑은 을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 시간 내에 을이 필요로 하는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인증 받은 제품에 관한 사내 표준, 관리 기록 등을 확인하거나 시험, 검사 기록 등을 열람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6. 을은 정기심사 시 갑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종업원에 적용되는 안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을은 갑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 경우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갑은 정기심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인증의 범위 등의 추가 또는 사업장 등의 변경의 조치)
인증제품(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에 관하여 인증 범위의 추가 및 사업장 등의 변경 또는 인증기관 변경 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갑은 이미 인증 받은 품목의 제품에 대한 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을 추가하여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을에게 인증의 범위 추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갑으로부터 해당 추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해당 추가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이 경우, 공장심사 심사사항의 일부(품질경영 관리, 자재 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및 제품심사를 거쳐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을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인증 계약의 체결 내용을 변경하고 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2. 제품인증의 경우, 갑은 공장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을에게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갑으로부터 해당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인증서를 재발급하고, 해당 변경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을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인증 계약의 체결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갑은 이미 을(인계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품목을 타인증기관(인수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진행 중인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산업표준화법령 규정,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 등 정부 및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이 변경된 경우의 조치)
제1조 11항 또는 12항이 변경된 경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통보방법은 문서 또는 인터넷 등 열람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1. 갑은 인증제품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의 검토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해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갑은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인증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이 KS인증 제품의 생산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서 검토결과 KS인증 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산업표준화법령 규정 및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이 변경했을 때는 을은 신속하게 갑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고 해당 변경에 의해 인증한 갑의 제품이 품질관리체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취지를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의 공표 등)
1. 을은 갑의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을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의 기간은 본 인증 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인증번호
(2) 제조업체명
(3) 대표자 성명
(4) 공장 소재지
(5) 인증제품(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6) 인증에 관계되는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7) 인증서 교부일
(8) 인증기관명
2. 을은 갑의 제품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나 인증계약이 종료되면 다음 사항에 대해 을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1)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번호
(2)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제조업체명
(3)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대표자 성명
(4)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공장 소재지
(5)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제품(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6)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7)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서 교부일
(8)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기관명
(9) 취소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이유
제11조 (심사 등에 대한 손해)
을은 심사 시에 갑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 (제3자에 대한 인증 업무의 위탁)
을은 갑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심사기관 등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지위의 승계)
갑이 제3자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다. 또한 대표자 및 업체명 변경, 법인전환의 경우도 지위의 승계와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제14조 (제3자의 이의신청 등의 처리)
1. 갑은 을이 인증을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제3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갑과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한다.
2. 을이 제3자에게 손해 배상 등 기타의 부담을 질 경우, 갑은 을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구상권에 부응하여 즉시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3. 을은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분쟁에 관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해당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의 유지)
을은 갑의 인증과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정보에 대해 을의 인증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승낙 또는 관련 법령 근거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KS마크 등의 허위표시시 조치)
을은 갑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해당 사항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갑은 시정을 완료한 후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받은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2. 인증받은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을 그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 등의 광고에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되는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제17조 (KS마크 등의 허위표시시 시정조치)
1. 을은 갑의 공장 또는 사업장이 제16조의 KS마크 등의 허위표시를 한 경우 갑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을은 해당 시정조치 요청시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 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을 때, 기한(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조치를 완료한 취지의 보고가 갑으로부터 이뤄지지 않거나 보고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인증 받은 제품이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1. 을은 갑의 인증제품이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 및 확인심사·특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갑은 핵심품질 평가항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KS마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갑은 부적합한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KS마크를 표시하는 인증제품을 출하해서는 안 된다.
3. 을은 갑이 인증제품이 해당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제1항의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시정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인증의 취소)
1. 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정기심사 또는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 KS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7) KS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8)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으로 종합 판정을 받았으나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인증받은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2. 을은 1항의 인증 취소 외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받은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2) 제17조 3항에 따른 KS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18조 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으로 종합판정 받았으나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갑이 을에 대한 채무 결제(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를 이행할 수 없을 때
(5) 갑이 을과 체결한 인증계약에 위반한 때
제20조 (인증받은자의 의견 제출 절차)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취소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재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해당 인증의 취소에 대해서 이의 신청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인증 취소를 최종 결정한다.
제21조 (인증의 취소와 관련되는 조치)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해당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 등에 KS 마크 등의 표시를 제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 (을에 대한 갑의 기타 보고 의무)
갑은 본 인증 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정하는 시기에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고 후 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정부로부터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변경사항
6.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KS인증업무규정에 정한 사항
제23조 (갑에 대한 을의 기타 통지 의무)
을은 본 인증 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정하는 시기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을이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 승계시키는 경우 지위승계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2. 을이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반납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3. 을이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인증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즉시
제24조 (인증에 관계되는 비용)
1. 갑이 을에 지불하는 인증 및 인증 유지를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을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2. 갑은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납부 받은 수수료의 1/2를 반환하되,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갑이 공장심사 이후와 공장심사를 받은 후에 인증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25조 (인증 계약의 해제)
을은 갑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인증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을에게 문서로 본 계약의 해제를 신청하여 을에게 도착했을 때
2. 본 인증 계약 제19조에 의거하여 을이 갑의 인증을 취소할 때
3. 갑과 을의 사이의 신뢰 관계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26조 (불가항력에 의한 인증 계약의 종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을의 인증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27조 (본 인증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 관례를 따르되,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8조 (합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을”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기타)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날인 후 그 1통을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