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심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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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개요

  •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
  • 고효율제품 보급의 활성화와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22조 및 제 23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20조 및 제 21조
  • “고효율에너지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
대상품목

고효율시험기관은 국가가 설립한 시험 ·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 ·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또는 위에서 설명한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한하여 지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품목 , 적용범위 정보제공
분야 품목
조명설비
(5개품목)
등기구, LED 램프, LED 유도등, 문자간판용 LED 모듈, 스마트LED조명
인증신청방법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 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특히,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 시험항목, 필수 제조ㆍ검사설비 등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이전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최초인증, 최초인증(공장심사 면제), 모델 추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내용 변경, 주요 부품 및 구조 변경, 공장 소재지 변경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고효율인증제도 홈페이지의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절차안내

시험접수 시 참고사항

  • 최초 시험 의뢰 시 업체 사업자 등록증 제출 必
  • 신청업체와 계산서발급업체가 상이할 경우 의뢰서에 계산서발급업체 담당자, 연락처, E-mail 필수기재
  • 제품사양 및 제품사진 등 시험에 필요한 서류 업로드 요청 (의뢰자 제시 규격 등)
  • 시료 수 명확히 기입요청
  • 시험은 시료입고 및 시험수수료 입금 완료 후 진행
  • 시험수수료는 연구원 내부규정에 따름
  • 국내시험 수수료 입금계좌 (우리은행 974-023999-13-007, (재)한국조명ICT연구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필수 서류 제출 必
  • 제출서류양식은 시험의뢰 시 견적서와 함께 메일로 발송되며, "한국조명ICT연구원 메인홈페이지>고객서비스>시험양식" 에서 다운가능합니다.
  •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늦을 경우 성적서 발행이 지연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문의처기업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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