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
고효율제품 보급의 활성화와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
관련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22조 및 제 23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20조 및 제 21조
“고효율에너지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
대상품목
고효율시험기관은 국가가 설립한 시험 ·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 ·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또는 위에서 설명한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한하여 지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품목 , 적용범위 정보제공
분야
품목
조명설비(5개품목)
등기구, LED 램프, LED 유도등, 문자간판용 LED 모듈, 스마트LED조명
인증신청방법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 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 시험항목, 필수 제조ㆍ검사설비 등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이전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최초인증, 최초인증(공장심사 면제), 모델 추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내용 변경, 주요 부품 및 구조 변경, 공장 소재지 변경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고효율인증제도 홈페이지의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절차안내
시험접수 시 참고사항
최초 시험 의뢰 시 업체 사업자 등록증 제출 必
신청업체와 계산서발급업체가 상이할 경우 의뢰서에 계산서발급업체 담당자, 연락처, E-mail 필수기재